질의: 임차인의 동대표 자격여부
해당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의미하는지. 해당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는지.

회신: 2회 선출공고에도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 출마 가능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및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5.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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