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연립주택 리모델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각 동 4층으로 구성된 연립주택 단지를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 안전진단을 B등급 이상 받았을 때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1~2개 층을 수직 증축해 아파트로 전환 가능한지.

회신: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 가능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해야 입지가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며,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연립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또는 증축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주택법 등)으로 정한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춰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또는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5.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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