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조승만 도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도 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간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입주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홍보 등 사업 시행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사항을 명시했다.

조승만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 층간소음 사유는 80%에 이르고 심지어 이웃간 폭력 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주민 중 7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