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종량기 공동주택 대상 접수

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량화의 하나로 12일까지 음식물폐기물 감량포인트제 신청가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음식물 폐기물 감량포인트제는 2018년까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중인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대상이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동일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비교해 감량률에 따라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감량률 5% 미만 종량제 봉투 세대 당 3장 ▲감량률 5% 이상~10% 미만 종량제 봉투 세대 당 5장 ▲감량률 10% 이상~20% 미만 종량제 봉투 세대 당 7장 ▲감량률 20% 이상 종량제 봉투 세대 당 10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자원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원의 풍부화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음식물의 낭비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감량포인트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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