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설정 의무가 없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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