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서 주민대표 6명 추천
위촉된 5명에
6위 득표자 포함돼 이의 제기

“구의회, 아파트 추천 후보 중
임의로 주민대표 선택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과 관련해 구의회는 주변영향지역 아파트에서 추천받은 주민대표 위원을 임의로 골라 시에 추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6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C씨를 D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D시설은 1일 처리능력 400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A아파트는 D시설에 인접해 D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돼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경 E구의회가 ‘D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제11기 위원 중 주민대표 5인을 1.2배수로 추천받고자 하므로 그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관련 선거를 실시, 선거 결과에 따라 그해 6월 21일 E구의회에 B씨 및 C씨, F씨, G씨, H씨, I씨 등 6명을 주민대표로 추천했다.

E구의회는 같은 해 7월 2일 본회의를 통해 B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을 D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제11기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키로 결의한 후 같은 날 E구청장에게 해당 결의안을 이송했고, 서울시장은 E구청장이 구의회 결의안에 따라 추천한 C씨 등 5명을 같은 해 7월 31일 주민대표로 위촉했다.

한편 A아파트에서 실시한 주민대표 선거 공고문에는 후보자 결격사유로 ‘D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역임한 자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불신임을 받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자’가 명시돼 있었으며, 이는 A아파트 자치규약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근거로 했다.

이에 B씨 등은 “C씨는 D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제10기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퇴권고 대상자로 결정하는 결의를 한 바 있으므로 협의체 위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주민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6위가 돼 낙선하기까지 했음에도 E구의회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B씨(2위) 대신 C씨를 협의체 제11기 위원으로 추천했고, 서울시장은 E구의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따라서 C씨를 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위촉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비롯해 원고 B씨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에 관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C씨는 A아파트 입주자로서 D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며 “따라서 C씨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선거 등의 방법으로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E구의회 역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대표의 후보군으로 6명의 주민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A아파트의 선거는 그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치러졌을 뿐인 점 ▲서울시장이 A아파트 선거결과에 따라 5위 내로 득표한 자만 위촉해야 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C씨는 A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서 6위로 득표한 자로서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E구의회가 요청한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C씨의 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음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통해 E구의회의 주민대표 추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한 것은 대표회의에 의해 1.2배수로 추천된 6명 중 E구의회가 임의로 5명을 골라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만일 대표회의가 1위부터 5위까지의 득표자만을 주민대표로 할 의사였다면 E구의회의 1.2배 추천을 거절하거나 5명만을 추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가 2018년 1월 8일 D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10기 위원이었던 C씨를 상대로 사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결의는 아파트 자치규약에 근거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자로 개정된 자치규약을 근거로 아파트 입주자들 내부에서도 C씨의 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 B씨를 비롯한 후보자들은 모두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볼 때, 위 2018년 1월 8일자 결의로써 C씨가 갖는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이 대외적으로 박탈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위 결의 이후 개정된 자치규약을 통해 A아파트 대표회의 내에서도 그와 같은 자격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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