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층간소음···규정 제정안’ 2일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부는 ‘층간소음 피해사례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전화상담의 절차 및 내용과 관련, 전문기관이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지역, 거주환경, 층간소음 현황 등을 조사하고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등을 상담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기관은 상담내용을 녹음해 보관하고 상담내용은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보관하도록 했다.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전화상담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담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상담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을 방문해 거주자 생활형태 등 거주환경을 조사하고 상담을 하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은 방문상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이 방문상담을 실시했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해 소음측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에 소음측정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6)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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