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 등의 재심의 요청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안건으로 진행된 대표회장 해임절차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며 해임절차 진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 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해임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3월 2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동대표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를 해임하기 위한 해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했다. B씨의 해임사유는 ‘다수결로 결정한 대표회의 결정에 불복했고 종전 의결 사항 번복을 위한 안건을 제안,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관리주체에 대해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2020년 3월 25일자 임시회의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표회의 감사 D씨는 이에 따라 B씨 해임 안건을 다시 대표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대표회의는 2020년 4월 6일 다시 대표회의를 개최해 동대표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를 해임하기 위한 해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한 뒤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에 B씨에게 소명자료를 요청, 2020년 5월 7일 B씨 해임투표를 공고했다.

하지만 B씨는 “2020년 4월 6일자 대표회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 90세대 이상의 재심의요청서 없이 대표회의 감사 C씨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 결의를 다시 했으므로 해임절차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임절차에 진행을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실제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해임절차의 진행을 금지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90세대 이상)은 재심의요청서를 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 경우 ’관리주체나 입주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일 뿐 대표회의 스스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다시 의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며 “대표회장 B씨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감사 C씨의 발의에 따라 대표회의가 2020년 4월 6일 대표회의를 열어 B씨에 대한 해임 관련 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에 관리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은 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관리규약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므로 그 운영 또한 입주자 등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 찬성에 따라 전임회장 D씨가 대표회의에 대해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신청하지 않기로 가결됐음에도 이에 반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했다거나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에게 전임 회장의 직무집행가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관리소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는 등 대표회의가 B씨의 해임사유로 들고 있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및 관리주체에 대해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의 해임사유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 게시판에는 해임사유에 대한 B씨의 소명자료도 함께 게시돼 있으므로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은 소명자료를 통해 B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B씨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여부에 관해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 존재 여부를 법원이 미리 판단해 해임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입주자 등의 투표결과에 따라 B씨 해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B씨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된 경우 B씨가 그 효력을 다투는 법률상 절차를 밟아 사후적인 권리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해임절차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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