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종료 기간은 2020년 5월 31일이며 분양전환계약서 작성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작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개시일 시점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적용되는지.
또한 2020년 4월 26일 현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고 임기 만료는 2020년 7월 5일이다. 이 경우 분양전환계약서 작성일부터 현재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그대로 존속 또는 자동 종료되는지.

회신: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공동주택 관리주체 변경 시 새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관리요구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에 따라 기존에 구성돼 있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존속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련 법에 따라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0. 4.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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