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막내린 제20대 국회, 공동주택 관련 어떤 일 했나

의무관리대상 확대 법안 공포

회계감사 표준시간제·
관리규약준칙 의무화
논란 속 결국 폐기

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주인섭 기자] 2016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된 제20대 대한민국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는 4년간 발의한 2만4000여건의 법안 중 8904건을 처리, 법안처리율이 37%에 그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히,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의 경우 헌법 제51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지지하던 법안의 처리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의된 법안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안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안’에서 비의무관리단지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비의무관리대상도 입주민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법안(민홍철 의원)과 ‘비의무관리단지에 관리비 공개의무 부여’ 법안(안호영 의원)이 지난해 4월 23일 공포됐다.

같은 날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에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추천 의뢰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안(강훈식 의원), 안호영 의원이 ‘사용자에게도 동대표 자격을 부여’하도록 발의한 법안도 공포됐다.

동대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대표 결격사유를 확인해 그 자격을 상실토록 한 법안(민홍철 의원)은 수정 가결돼 2018년 3월 13일 공포됐으며,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고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박찬우 의원)과 임대주택 임차인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우현 의원)이 2017년 4월 18일 공포됐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를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주호영 의원)은 2017년 3월 31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공포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자체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정기감사하고, 공동주택은 외부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그대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각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정착 단계임을 이유로 검토대상에 분류된 상태였다.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이 동대표 자격요건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동대표를 할 수 없다’고 강화한 법안도 반영되지 못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제기한 ‘외부회계감사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은 2015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용했던 ‘공동주택 최소 감사시간 가이드’가 감사비용 상승에 대한 입주자단체의 반대 등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고, 단지별 여건에 맞게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지자체 관리규약준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민홍철 의원)도 사적자치 침해라는 반발을 산 채 본회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밖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자투표 활성화 노력 ▲입주민 요청 시 지자체가 관리소장 직접 선임 ▲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사항 포함 ▲주택관리사단체 가입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고시 ▲혼합단지 임차인에 의사결정 권한 부여 ▲혼합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임차인대표회의에 관리 의결권을 부여토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안(권칠승 의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도 관리업자 입찰제한 가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잡수입 관리 ▲임차인대표회의에 관리 의결권 부여 등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안과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지원 ▲공공임대관리 민간 위탁 시 입주민 동의 등 장기공공임대주택법안이 폐기됐으나,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법안은 2018년 8월 14일 공포됐다.

일반용역 부가세 일몰기한 연장
‘주택관리사법’ 통과 못 해

공동주택관리법 외 법안 중 일반용역 부가세 등 관련 법안의 반영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인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2017년 12월 19일 제정됐다.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관리 현장의 숨통을 조여오던 85㎡ 이상 135㎡ 이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은 최경환 의원(민생당)이 종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2017년 12월 19일 해당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까지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일반용역 부가세는 2001년 7월 과세하기로 결정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을 여러 차례 유예해 왔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 면제 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물관리법은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해 3년마다 건축물 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은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3월 31일 공포됐으며, 기계설비 점검을 의무화한 기계설비법(윤후덕·조정식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15년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드라이비트 공법(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외벽 마감재 방식)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복합자재의 정의에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심재가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지난해 4월 23일 공포됐다.

지난해 6월 법안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끝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시 김철민 의원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안을 발의해 주택관리사의 지지를 받은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단체와 관리업 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과의 분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서명부·청원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와 집행의 항목별 산출내역 공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규약 열람 거부 방지 등의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그대로 폐기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 매년 경쟁입찰을 하도록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고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제21대 국회에서도 임기를 이어나가게 돼 주택관리사법 등 폐기 법안의 재발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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