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 내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해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이자 노무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인권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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