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관리소장 손해배상공제보장금액 상향
사업주체 입주정보 제공 의무화
외부회계감사인 추천제 확대
층간소음 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주요내용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내 분쟁 등으로 관리주체 공백 시 입주민이 관리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목표로 수립됐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내 분쟁 등으로 관리주체 공백 시 입주민이 관리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각종 사고로부터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을 현재 5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해 초기 입주단계에서 사업주체가 관리주체 선정 절차‧내용 등을 입주민에게 의무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입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선 기존 공동주택에서 대수선, 증축‧증설 등 추진 시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등 행위허가(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500세대 이상 신축 단지에 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및 기존 주민공동시설을 돌봄시설로 용도변경 시 허가기준을 기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하며,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 추천제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인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해 중점 감사하고, 감사보고서에 별도 명기토록 개선해 감사결과 활용도를 제고한다.

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한 제도 내실화도 추진한다.

먼저,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중대하자 범위 규정 등)을 설정하고 점검시기‧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한다.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고, 조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부실시공업체 감리 강화를 위해선 영업정지‧벌점 등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 감리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참여감리원 평가 및 총괄감리원 면접 확대 등 적격심사를 개선해 우수 감리 인력을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재정 기능을 신설, 쌍방 합의가 없어도 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일방이 일정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하자판정에 따른 보수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즉시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제재수단(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후 측정‧확인하는 방안 마련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 층간소음 제도 개선도 추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층간소음 성능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 성능수준 향상 유도’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기술수준 발전 등을 고려해 성능등급별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공사 소요비용 변화 등을 고려해 성능등급 항목 배점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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