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뤄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결의는 무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대표회장에게 해임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전 대표회장에 대해 1, 2차 해임투표를 했으나 법원은 실제 거주 여부 등으로 진행된 1차 해임투표는 무효, 은행출금용 도장 날인 거부 등으로 실시된 2차 해임투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36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7월 이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장에 선출됐으나, 2017년 5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표회장 자격 및 동대표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대표회의가 대표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게시한 B씨 해임사유는 ▲실거주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대표회의에 소명자료 당일 제출해 검토할 시간 주지 않음 ▲회장 궐위 인정하지 않고 직인 미인계해 업무에 지장 초래 ▲회장 궐위된 후 자신이 지위 회복 시 관리소 직원 모두 해고하겠다는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행해 대표회의 명예훼손 등이다. (이하 ‘1차 해임의결’)

이후 소집된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7명 출석 6명 찬성으로 B씨 해임을 결의, 선관위는 해임투표를 실시하되 직접투표와 방문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B씨가 거주하는 동 156세대 중 투표 84세대, 찬성69세대 반대 15세대로 B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은 2018년 7월 해임무효확인의 소에서 ‘B씨에 대한 2017년 8월 7일자 동대표 해임투표는 해임대상자인 B씨에게 관리규약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 의결정족수 위반 및 그에 따른 동대표 해임투표 개시에 관리규약을 위반한 흠이 있고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며 임의로 투표 방법을 변경한 흠결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

이후 대표회의는 2018년 1월 9일 동대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B씨가 대표회의에서 의결 및 계약된 사항에 대해 은행 출금용 도장 날인을 거부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전기수도난방 자동이체 신청거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B씨를 대표회장 해임을 결의했다.(이하 ‘2차 해임의결’)

선관위는 B씨에 대한 대표회장 해임투표를 실시, 1569세대 중 493세대가 투표에 참여해 396세대가 해임에 찬성, 97세대가 해임에 반대해 80.3%의 찬성률로 B씨에 대한 회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B씨는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부당하게 불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아파트 실제 거주 여부와 실거주에 관한 소명 여부 등으로 2017년 4월경부터 일부 입주민들 및 피고 대표회의의 다른 동대표 등 분쟁이 있었고 이후 분쟁이 심화돼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가처분 신청 등과 형사 고소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원고 B씨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회장으로서 도장 및 직인 날인을 거부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 캐비닛과 책상서랍을 봉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B씨의 실제 거주 여부와 그에 연이은 분쟁 등을 이유로 원고 B씨에 대해 동대표와 대표회장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한 행위들이 비록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책무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일부 있으나 입주자들의 자치적 활동과 그 판단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B씨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2018년 2월 12일자 회장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해임투표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2018년 2월 12일자 입주자대표회장 해임투표가 무효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2017년 8월 7일 원고 B씨에 대해 실시한 동대표 해임투표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 B씨가 회장 직위를 당연히 상실됐다는 입증이 부족한 이상, 원고 B씨는 2018년 2월 12일자 대표회장 해임투표에 의해 해임될 때까지 회장 지위에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수당 36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36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정보도] 「실제 거주 여부 제대로 못 밝힌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 ‘유효하다’ 」 관련

본 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홈페이지 판결례>이슈&이슈면에 「실제 거주 여부 제대로 못 밝힌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 ‘유효하다’ 」라는 제목으로 판결문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제목이 잘못되어 기사제목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관련 손해배상등 사건 판결 소개」로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