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임차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는 그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양도·퇴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감정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2015년 8월 종전 ‘임대주택법’과 2018년 1월 현행법 개정 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칙에서 이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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