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용역비채권, 도급계약 따른 것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은빈)은 주택관리업체 A사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관리단(이하 ‘B관리단’)을 상대로 “682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체납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B관리단은 A사에 151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결과에 A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04년 8월경 B오피스텔을 신축한 C사와 B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약정했다.

위 계약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던 중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분양 및 입주가 완료돼 B입주자대표회(입주자들로 구성된 것인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것인지 불분명)가 결성됐고, 이에 A사는 2006년 10월 18일 B입주자대표회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관리위탁계약(용역비 외 내용 종전과 동일)을 체결했다. 또 2012년 1월경 B관리단(기존 B입주자대표회가 명칭한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불명확, 이하 ‘이 사건 관리단’)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관리위탁계약(용역비 외 내용 종전과 동일)을 체결했다.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D씨가 구분소유자 E씨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 법원은 2015년 9월 8일, D씨를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1차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됐을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D씨는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위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관리단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년 12월 17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해(2차 집회) 다시 D씨를 대표자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E씨는 위 결의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위 법원은 2016년 12월 16일, 1차 집회에 대해서는 제1심과 같은 이유로, 2차 집회에 대해서는 ‘관리단 회장 후보자로 D씨만을 특정한 후 그에 대한 찬반 의견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서면결의서에 의해 D씨를 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해 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E씨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관리단이 위 판결에 불복 상고를 했으나 2017년 4월 28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한편 A사는 이 사건 관리단과 2015년 1월, 계약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관리위탁계약을, 2017년 4월 1일, 계약기간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관리위탁계약을 용역비 외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해 체결했다.

또 B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2017년 11월경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F씨를 관리단 대표자로 선출했다.

A사는 그동안 B관리단에 용역비를 청구해 그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2017년 12월까지 B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먼저 D씨 등을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A사는 B오피스텔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사가 B오피스텔을 신축한 C사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까지 B오피스텔에 관해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점 ▲A사의 관리행위가 이뤄진 약 13년 동안 구분소유자 중 A사의 관리권한 자체를 다툰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 사후적으로 추인되거나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사는 C사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갱신거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원고 A사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근거해 B오피스텔의 관리권한이 있고, 이에 기해 피고 B관리단에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관리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2015년 5월분까지 발생(2015년 6월 15일 청구)한 용역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사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용역비채권이 도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계속적 용역의 제공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로부터 발생한 용역비채권은 각 용역비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원고 A사가 청구하는 미지급 용역비채권의 발생시기는 200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이 사건 소는 2018년 7월 10일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는 매달 발생한 용역비를 다음 달 청구해 해당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급내역도 이에 부합했다.(관리규약에 의하면 익월 15일에 청구해 익월 25일까지 납부)

이에 대해 A사는 “B관리단의 용역대금 지급은 특정 개별거래를 지정해 변제한 것이 아니라, 미지급 용역대금의 일부씩을 나눠 변제하면 그때마다 먼저 발생한 용역비에 충당됐으므로, B관리단이 용역비를 지급 때마다 수개의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B관리단이 매월 미지급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B관리단은 시효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A사가 매달 발생한 용역비를 다음 달에 피고 B관리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 B관리단이 기왕의 미지급 용역비를 확인하거나 확인된 용역비의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B관리단이 매월 청구된 용역비를 변제한 것만으로 피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기존의 미지급 용역비에 순차적으로 충당됐다거나, 피고가 채무를 승인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관리단은 원고 A사에 2017년 11월 분 및 12월 분 용역비 합계 151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2015년 6월 분 용역비부터 2017년 10월 분 용역비까지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변제를 통해 모두 소멸) 이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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