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기안전관리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 의미와 영향

“전기안전관리 장비 보유
실효성 의문”

기계설비 점검 의무화,
관리비 상승·절감 의견 갈려

아파트 전기실(위) 및 기계실(아래) 내부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 3월 31일 공포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과 지난달 18일 시행에 들어간 기계설비법으로 인해 공동주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 점검사항이 강화되는 등 관련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로 입주민들의 안전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담당 유지관리자 선임, 점검장비 구매 등 비용적 측면에서 입주민들의 부담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분리해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은 공동주택과 관련해 ▲각 세대 전기설비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점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안전관리자 직접고용 또는 등록요건 갖춘 업체에 위탁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유 의무화(공포 2년 후 시행) ▲안전관리자의 개·보수 요구 및 소유자의 시정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세대별 전기설비 점검, 소유자의 장비 보유 의무와 관련해 입주민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아파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법이 강화될 때마다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전기사용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한전의 점검 및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 장비의 경우 전문가만 사용하는 것이라 아파트에서 비용을 들여 꼭 비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전에 공동주택마다 의무보유하도록 한 망원경, 콘크리트 균열폭측정기 등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남았는데 그와 비슷한 경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이번 법 제정·시행과 관련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이 마련돼 대행사업자 간 저가경쟁 및 소유자와 사업자 간 수수료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개·보수 요구 및 소유자 시정의무가 신설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기준 규모별로 달라
기계설비법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냉·난방설비, 공기조화·환기설비, 급수·급탕·오배수설비 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전에 건축주(관리주체)가 임의로 시행했던 기계설비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유지관리자는 직접 고용하거나 관리업체를 통하는 식으로 고용형태가 다를 수 있을 뿐 공동주택에 반드시 선임·배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의무 시행 및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규모별로 달리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년 4월 17일까지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22년 4월 17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또한 규모별로 구분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의 보유자격 및 실무경력 기준 등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뉜다.

공동주택 규모별 선임 기준을 살펴보면 ▲3000세대 이상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좋은 품질의 기계설비 공급과 체계적인 기계설비 관리가 가능해져 설비·건축물의 수명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 관리업체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관리직원 1명을 더 선임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올라가 다른 직원들의 임금 상승폭 조정, 인원 조정 등 다른 부분에서 절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기계설비에 대해 별도의 관리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계설비 업무 외 업무를 하게 되거나 다른 직원과 업무 내용이 겹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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