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가 출입문 앞에 화단을 조성해 영업을 방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아파트 상가 출입문 앞에 대리석 화단을 조성해 손님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아파트 상가 앞에 화단이 설치돼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식당 출입문 앞에 40cm 높이의 대리석 화단을 조성해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집행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상가 출입문 부분은 이동식 나무 화단이 없어진 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외부 출입문 외 다른 출입문은 없었다”며 “2018년 3월 피고인 B씨가 식당 앞에 화단을 조성한 후 식당을 운영하는 C씨가 이 화단 높이를 사람이 통행 가능하도록 공사했고 피고인 B씨가 그해 5월 상가 출입문 앞에 다시 화단을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B씨의 업무방해 고의를 인정했다.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B씨는 “관리소장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 C씨에게 오히려 화단 복구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줬다”며 “이미 2개월 전부터 공사 시행 사실을 C씨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입주자 전체를 대신해 회의 결의에 따라 화단을 설치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도 2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C씨에게 화단 공사 시행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C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미리 알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단을 설치하는 것은 C씨의 식당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며 B씨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식당 내부 복도 쪽으로 출입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상 식당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분명하게 발생했다”며 “피고인 B씨가 이를 인식하고 화단공사를 한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C씨의 식당 앞에 있던 화단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던 것이었고 그에 대해 C씨 식당이 개업하기 전에는 누구도 별달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B씨는 화단 설치 시 C씨가 사실상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B씨의 화단 설치 행위는 C씨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C씨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화단 설치는 당장 식당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킨다는 효과만 있을 뿐 어떤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화단 설치가 정당행위라는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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