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법상 기반시설 토지수용 절차
주택법에 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받았으나,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별도의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있어야 할 경우, 기존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해 고시된 사항을 취소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주택법상 기반시설 토지수용 불가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아야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의제했으나, 토지수용이 불가해 별도의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필요하다면,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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