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오피스텔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송금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승훈)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오피스텔 관리단이 이 건물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관리단에 1억60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관리단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계산 부분만 달리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1년 4월 6일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임돼 A오피스텔을 관리하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오피스텔의 관리비 계좌(총 2개)의 각 통장과 그 통장에서의 금원 인출에 필요한 인장을 소지하고 있다.

그런데 각 계좌에서 수차례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발각돼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관리비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등 증거를 통해 B씨가 총 1억622만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을 인정, “관리단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리단의 신임 관리인이 제기한 통장 등의 반환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B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피고 B씨가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신임관리인의 이 사건 통장 등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시는 피고 B씨가 이 사건 통장 등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이었던 점, 또 피고 B씨는 이 사건에서 위 금원의 사용처와 경위, 절차 등을 밝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한 B씨는 “A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로 돼 있는 C씨는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오피스텔 관리단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D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의함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으나 B씨의 소 제기로 법원에서 위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됐다. 이에 구분소유자 3명이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법원이 변호사 E씨를 선임했고, E씨는 임시관리인으로서 2018년 8월 25일 관리단집회를 개최, 이날 C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재판부는 “C씨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변호사 E씨가 개최한 원고 관리단의 2018년 8월 25일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일단 원고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록상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방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씨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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