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장 손소독제‧소독약 비치 등 방역 철저

법무법인 산하 직원들이 법률학교 개강에 앞서 책상 소독 등 방역을 했다. <사진제공=산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가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청학연에서 개최되는 ‘제3회 도시정비사업 법률학교’와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등 개강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나섰다.

먼저 18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6주간 청학연에서 개최되는 제3회 도시정비사업 법률학교를 위해 직원들은 강의장 책상과 의자 등 강의장 내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강의장 책상을 한 자리씩 비우도록 안내문을 부착해 수강생들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토록 했으며, 강의장 출입구에 손소독제와 소독약 등을 비치했다.

아울러 수강생들에게 문자를 통해 37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강의장에 출석하지 않도록 안내했으며, 강의장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과 수강생들에게 모두 발열 체크해 그 결과를 기록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강의장에 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는 공동주택법률학회(학회장 김미란) 주관‧주최로 다음달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학연에서 개최되는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도 ‘제3회 도시정비사업 법률학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나 도시정비사업 법률학교 등 각종 법률학교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법률학교를 먼저 진행하게 됐다”며 “교육 진행 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