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확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공고를 1회 한 후 입후보자가 없자 추가 공고 절차 없이 대표회장 선임을 결의했어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했다면 선거의 공정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씨가 해임된 이후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B씨는 2018년 7월 18일 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다가 전체 입주자 등 3208명 중 10분의 1 이상(467명)은 2019년 8월 14일 B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음을 주된 해임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

대표회의는 2019년 8월 14일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B씨를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 전체 선거구 입주자 등의 투표를 실시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실시된 같은 해 8월 28일 실시된 전체 입주자 등 투표에서 투표자 703명 중 595명의 찬성으로 B씨가 대표회장에서 해임됐다.

그 후 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을 후보자가 전혀 없자 관리소장은 2019년 9월 2일 회장 선임을 위해 대표회의를 소집했고 재적인원 28명 중 25명이 참석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C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했다.

B씨는 “대표회의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배제하고 관리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2019년 8월 14일 해임을 결의했다”며 “더구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원 해임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규약에 회장 선출공고를 2회 실시했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대표회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단 1회의 회장 선출공고를 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공고 없이 대표회의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다”며 “관리소장은 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동대표인 자신에게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 소집공고 기간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이 관리규약의 해임사유에 해당해 해임할 때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은 선거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며 “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장·감사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회장 해임에 찬성하더라도 그로써 해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투표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그 자체가 해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B씨는 2019년 8월 14일 대표회의 의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장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 같은 해 8월 28일 실시된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에 따라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표회의나 선관위가 2019년 8월 14일 B씨를 대표회장에서 해임했고 그로 인해 B씨에게 해임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B씨를 대표회장으로 임시로 정해달라는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를 위한 2회의 후보자등록 공고 후에도 대표회장 후보자가 없을 때에 비로소 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임토록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음에도 B씨 해임에 따른 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 실시를 1회 공고한 후 입후보자가 없자 추가 공고 절차 없이 대표회의를 소집해 회장 선임을 결의,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내용과 그 개정 취지에 추가 입후보 공고 절차 없이 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임했지만 그로 인해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 또는 선거의 공정이 침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을 보면, C씨 선임 결의를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되 회장이 사퇴·해임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준칙에 따라 대표회의를 소집한 행위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2019년 9월 2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면서 그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통지하고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표회의 구성원 총 28명 중 25명이 이 일자의 대표회의에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C씨에 대한 회장 선임 안건이 가결된 이상 이 같은 절차상 하자가 선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를 이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B씨의 C씨 선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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