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방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무정지 절차 방법이 다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직무를 정지하게 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조정환)은 최근 경기 안양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2017년 12월 30일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동대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말해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해 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대표회의 감사인 C씨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받아냄으로써 위계로 C씨의 동대표 수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인 이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는 입주자 등의 투표에 의해 해임되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 해임될 수 있어 각 해임, 그와 관련한 직무정지 절차가 다르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동대표는 입주자 등이 투표에 따라 해임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동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씨와 공모해 2018년 1월 4일 단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감사 C씨의 민원신고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결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는 단지에 위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신고당사자 C씨를 동대표 직무정지 의결해 입주민들에게 공지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 B씨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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