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확정 결정

계약해지 판단 전
가처분으로 경비업체 변경
아파트에 혼란만 가중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경비용역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비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업무 방해 행위 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경비용역계약의 성격을 노무도급, 위임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상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 A아파트 전 경비용역업체 B사가 "대표회의는 경비용역도급계약 유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B사가 A아파트 내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4년간 계약에 따른 경비용역 계약금액을 임시로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의 경비용역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사에 경비용역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B사는 “경비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일이 없고 대표회의의 주장 사유는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표회의는 새로운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등 B사의 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 유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대표회의에 대해 B사의 경비업무 방해 금지, 경비용역 대금 임시 지급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이 사건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설령 B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의 성격을 노무도급 또는 위임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민법 제673조 또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B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C사와 경비용역업체인 D사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돼 D사가 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안인 경비용역 도급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B사와 대표회의 간 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으로 경비용역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이 아파트 경비업무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신뢰 관계가 중요한 경비 업무의 특성상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반면 계약에 따른 잔여 계약 기간 동안 B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또는 이 사건 해지 통보로 인해 B사가 입은 손해액 등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B사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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