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호 금연아파트 지정···8월 12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아파트는 12일 양주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양주시는 12일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아파트’를 관내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진증진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입주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춘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양주시는 지난 12일 양주시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 서재영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가졌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에서 누구나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오는 8월 11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 적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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