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에 광고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를 다니던 사람이 퇴사 후 유사 업체를 차리고 거래업체에 기존 광고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이전 소속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이여진)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광고회사 운영자 A씨에 대해 최근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2018년 8월 25일경 강원 속초시 C아파트에서, D사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해둔 광고전단지를 제거해 해당 전단지의 효용을 해했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D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8일경부터 2018년 5월 31일경까지 E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D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 후 2018년 6월 4일경부터 F사라는 유사 업체를 차렸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운영업자 G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D사 운영자 E씨와 내가 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이므로 D사는 H, I아파트 광고를 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니 D사에 돈을 주지 말고 있어라. 위 아파트 광고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E씨 사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상호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한 것이고, 기존에 피해자 업체에서 설치한 광고에 대한 대금지급 및 계약기간 동안 광고의 게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항”이라며 “그런데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자가 광고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거나 더 이상 광고 게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오인 또는 착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피고인 A씨는 위와 같은 위계로 G씨가 피해자 E씨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대금 100만원을 미지급하게 하고,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18년 7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광고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8년 8월 22일경 강원 태백시 J아파트 관리소장에게 J아파트에 대한 광고권을 본인이 갖고 나왔다고 말하며 본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해 D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E씨 측(E씨와 E씨 배우자)과 A씨는 2015년 9월 8일경 E씨 측은 D사의 아파트 시설물 광고 권한을 5년간 A씨에게 위임하고, A씨는 E씨 측에 보증금 1000만원과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A씨는 K와 거래하지 않고, 만일 K와의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더해 A씨가 기존에 관리하던 아파트와 D사가 관리하던 아파트를 합쳐서 영업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A씨가 기존 아파트에 대한 광고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광고대금을 지급받아 E씨 측에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E씨 측은 2018년 5월경 A씨가 광고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K와 거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A씨는 그해 6월경 E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2018년 7월 23일경까지의 4차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씨가 광고주들에게 ‘D사와 법적 분쟁 중이다’라고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광고대금의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말한 것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D사 측의 광고대금 채권이 강제집행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에 의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8월 22일경 강원 태백시 J아파트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D사와 J아파트의 계약은 계약만료 후 쌍방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A씨는 2018년 8월 30일경 J아파트의 새로운 관리소장과 시설물 제작·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 ▲A씨가 J아파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기존 D사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 왔다고 하더라도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이어서 J아파트 측에서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 A씨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J아파트 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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