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1개 안전개선사항 발굴 및 첫 사례집 제작

국토부 등에 제도 개선 건의

장충금 전기 등 보수에
우선사용 내용도

서울시 안전제도 개선 사항 사례집 표지. <이미지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 부족,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액 기준 모호 등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한 사례집이 나왔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 총 300여장 분량의 사례집을 처음으로 제작했다.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했다.

111건은 관련한 안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유예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령상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총 망라해 담았다.

서울시는 대형 안전사고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사례와 안전감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사례집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나온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크게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이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변압기 용량 확대 근거 마련 ▲수배전반 설치장소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실·기계실·방재실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내용연수 설정 ▲전기실·기계실·방재실 등 방화구역 설정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시 전문가 실시 의무화 ▲전기시설 안전점검 항목 확대 및 점검 주기 축소 ▲장기수선충당금의 전기·소방·승강기 수선비 우선지출 ▲전기안전관련 중대사고 보고 기준 확대 ▲승강기 등 안전관리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 안전관리 체계 신속화를 위한 절차 개선 ▲승강기 차연성능 기준 마련 등이 제시됐다.

변압기 용량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전기시설) 제1항에 따라 각 세대별로 3kW(전용면적 60㎡ 기준)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폭염과 한파 등으로 늘어난 전기수요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세대별 6kW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징수액에 관한 기준이 모호(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해 아파트 단지 간 징수단가 격차가 크며(㎡당 6원~260원), 장충금이 외부미관을 고려한 외벽도색 등에 우선 사용돼 전기 및 소방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충금 징수기준을 140원/㎡ 이상(예)으로 통일하고, 전기·소방·승강기 설비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장충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로 업체 선정 시 안전 점검 부실 우려가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법령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은 적격심사제 낙찰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택관리 및 사업자 선정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사례집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이 건축물, 소방안전, 기타시설물 등 분야에 두루 담겼다.

서울시 이윤재 감사위원장은 “안전은 공동체 행복의 기본전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만큼 서울시가 발굴한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조항 등을 지속 발굴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