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상가건물이 벽체 균열 등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보수공사를 한 것에 대해 상가 관리단이 건물 지붕층에 증축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상가 지붕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균열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이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팔달구 A상가건물 관리단이 상가 위에 증축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상가건물은 1981년에 신축됐고 1990년 A건물 지붕층에 B아파트가 증축됐다.

수원시장은 2017년 1월 A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벽체 및 슬래브에 균열이 심해 재난위험등급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다. A건물 관리단은 그해 10월 건물을 보수했다.

관리단은 “A건물 지붕층에 B아파트가 증축됐고 B아파트 입주민들이 A건물 지붕층을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해 벽체,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 이는 공작물인 B아파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지출한 보수비용 중 대표회의 기여도 22.71%에 해당하는 2억8290만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건물은 건축된 후 안전진단을 받을 때까지 35년이 경과했고 B아파트는 증축된 후로 26년 정도가 경과했는데, A건물의 내용연수(50년)가 경과하기 전에 벽체 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은 A건물 노후화 외에도 B아파트 건물과 옥외주차장 하중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가하게 될 하중에 대비한 구조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증축 당시 설계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시공자료 등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B아파트는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증축됐고 피고 대표회의는 B아파트 증축 후 설립돼 건축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B아파트 증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균열 등 이상 징후가 생겼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하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건물의 벽체 등에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외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A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주차시설은 주택에 부수하는 필수시설로 피고 대표회의가 이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사용방법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며 “옥외주차장 중 일부 방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과 램프구간의 바닥과 벽면 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으나 이로 인해 A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건물과 B아파트는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별개의 건물로 등록·등기돼 있으나 A건물과 수직 증축된 B아파트 및 부속시설인 옥외주차장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어 이를 보수·유지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어느 일방에만 속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다”며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대표회의가 B아파트의 위험성에 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A건물 관리단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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