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민의 속옷을 만져 추행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1심 판결을 파기,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하면서 취업제한 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2017년 6월 A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 C씨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등의 속옷 끈을 손으로 3차례 튕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아파트 어머니회 회원인 입주민 C씨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증인들의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도 일치한다”며 “피고인 B씨와 피해자 C씨가 평소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씨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는 사건 이후 C씨를 대신해 항의하러 온 어머니회 회원들과 C씨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며 “증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 B씨와 입주민 C씨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법원에서 피고인 B씨가 C씨를 뒤에서 양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구체화 되고 있고 당시 피고인 B씨의 한 손이 C씨의 등 뒤로 가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입주민 C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B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씨가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을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씨는 ‘사실오인에 따른 양형부당,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더해 “2019년 6월 21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고, 이 개정법은 시행 전의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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