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주택 주차장 사용료
관리규약에 1세대 1차량은 기본으로하고 초과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세대당 차량 2대를 기본으로 하고 차량 2대를 초과해 소유한 입주민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입주민 과반수 찬성 동의를 받았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차량 2대를 초과한 세대에 주차장 사용료 부과를 시행해도 무방한지.

회신: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관리규약에 규정해 주차장 사용료 부과 가능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으로 임차인 세대 중 2대 초과된 사항에 대해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관리규약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면 임대사업자와 협의한 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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