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비 통장 개설
관리비 등을 예치할 금융기관 지정 시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 통장 개설해야
관리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 금원관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정 시 입주자 등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리비 예치를 위한 금융기관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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