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태풍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개소 점검(5월 초순 시작)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개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해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에너지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5~10월)한다. 행정안전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문자(MMS) 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이를 통해 태양광설비 입지별(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시공기준, 3kW 초과 설비 구조안전 확인 근거 등을 마련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 신청 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 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 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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