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등 조례 개정' 위해 주관협 김창현 박사 자문 받아

조례안 협의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이하 현문답)’ 팀의 박태순·김진숙·주미희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의회 도서자료실에서 연구단체 자문을 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와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 협의했다.

현문답팀은 공동주택 분쟁 해소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해에 진행한 다양한 간담회와 현장 활동 등에서 수집한 자료로 이날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발의일정 등을 공유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2/3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의 여건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한, 조례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협의기구 설치 및 기능 ▲공동주택관리 유관 단체 지원 ▲관리소장 임기 등의 조항이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문답팀은 개정 조례안 발의 시점을 다음달 열리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로 정하고, 남은 기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안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태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가 조례로 귀결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 기준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정례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을 내실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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