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회사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관리계약서에 일정한 해지 조건이 포함된 특약사항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 A상가건물 관리를 맡은 B사가 이 건물 합동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지난 2월 12일 확정됐다.

B사와 A건물 관리단 격인 합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2018년 6월 21일 관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운영위는 지난해 10월 10일 B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B사가 허위의 사실확인서(운영위에 1억원을 대여했다는 내용)나 용역비 미수 확인서(B사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관리비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를 기초로 해 운영위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운영위에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송달장소를 B사 주소지로 기재해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B사에 송달되도록 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소송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B사는 “B사와 운영위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진정한 계약서는 명시적인 계약 해지 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다”라며 “제1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르면 B사는 미지급 용역비용이 완납될 때까지 관리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B사가 운영위에 대해 용역비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합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운영위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운영위가 A건물 관리비를 입주상인들로부터 수령하는 것과 B사의 A건물에 대한 관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구했다.

재판부는 “설령 B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을 규율하는 진정한 계약서가 제1 계약서라 가정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과는 별도로 운영위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이 위 민법 규정에 따른 임의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여부에 관해 살폈다.

재판부는 “제1 계약서에 기재된 B사와 운영위 사이의 위탁관리계약 내용, B사가 위탁관리업체로서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해 보면 둘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볼 수 있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운영위의 해지 통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제1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 이외에 위 계약서에서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약을 두지 않았고 위 특약사항 제1항의 문언과 취지도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위 특약사항 제1항에 일정한 해지 조건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당사자들이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해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B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B사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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