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세대 이상 사용 배관 공용부분···대표회의 손해배상 해야”

수원지법 민사부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이 동파돼 침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원이 관리규약상 전유부분이더라도 2세대 이상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봐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임차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 패소 판결을 취소,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C, D호를 임차해 거주하던 중 2017년 1월 13일 발코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시험밸브함이 동파되면서 C호와 E호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아파트 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대표회의에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금 2503만4000원의 지급을 구했으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시험밸브함이 설치된 부분이 집합건물상 공용부분에 속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험밸브함은 소방시설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제12항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배관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으로 하더라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같은 층인 C동 F호에는 시험밸브함이 설치돼있지 않고 C동 D호에만 설치돼있는 점으로 미뤄보아 C동 D호의 시험밸브함 내 배관은 두 세대의 스프링클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전문가인 전유부분 소유자는 시험밸브함 내 장치를 관리하기 어렵고 이를 임의로 수리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으며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이 아파트 관계인인 피고 대표회의가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배관부분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공용부분으로 정했거나 그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는 배관부분이 공용부분이더라도 관리의무불이행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회의가 동파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 B씨는 동파사고 발생 전에 피고 대표회의에 이 아파트 C동 D호에서 이사를 한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공용부분의 관리주체인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D호를 출입해 배관이 위치한 시험밸브함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배관부분에 대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배관부분이 공용부분이더라도 원고 B씨 세대 내부에 위치해 있던 점, 동파사고는 당시 기온이 이례적으로 낮아진 자연력이 기여해 발생한 점,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배관이 더 쉽게 동파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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