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노후 난방배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하실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태워 손해를 입힌 구조물해체업자에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5단독(판사 전경호)은 최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조물해체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2175만881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와 2017년 11월 27일 노후 중앙난방배관설비 배관을 철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고철을 295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B씨가 2017년 12월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되 만일 계약기간 중 고의·과실로 대표회의에 손해를 발생케 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됐다.

그런데 2017년 12월 28일경 대표회의와 B·C씨는 B씨가 계약상 공사를 포기하고 수급인의 지위를 B씨에서 C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월 3일 오전 9시경 B씨의 직원 D씨는 용단작업을 위해 고용한 E씨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E씨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노후 난방배관을 절단하던 중 발생한 불씨가 주변에 있던 패널로 만든 벽을 넘어 그 뒤에 있던 스티로폼으로 튀면서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지하실 천장 등을 거쳐 각종 배관 및 전기시설 등이 있는 지하실 연면적 140㎡ 중 12.6㎡ 가량 번지면서 이 아파트 F동 전기시설 및 통신시설, 소방시설 등 수리비 약 1억2175만8815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가 최초 원고 대표회의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C씨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됐다”며 “피고 C씨는 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B씨로부터 승계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에 대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씨는 공사수급인으로서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화재사고를 발생케 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난방배관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은 F동 지하실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지하이고 주변에 패널로 만든 벽 뒤로 스티로폼 등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하고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C씨와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함께 진행했으므로 공동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통해 피고 B씨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가 E씨의 사용자로서 E씨의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들은 피고 B씨가 계약에 따른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C씨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C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E씨를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임시 고용했고 피고 B씨로부터 공사를 인수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E씨가 피고 B씨의 사무를 위하거나 그와 관련해 작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2175만8815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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