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제도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관할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돼야 하는 바,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은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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