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 공동주택과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설명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공포돼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2회의 동대표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앞으로의 시행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궁금증이 높은 사안을 질의, 답을 들었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다. 현행 의무관리대상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의무관리대상 전환가능대상 공동주택은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며, 제외 대상은 동의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만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위해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입주자등’의 의미 및 동의방법은.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을 의미한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를 통합 지칭한 용어다. 동의 방법은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다.

 주상복합건축물일 경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등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만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인 동대표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은.

사용자의 동대표 후보 자격범위는 입주자와 동일하게, 사용자 본인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있다. 사용자는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이다. 또한, 사용자도 동대표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거주요건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고,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당해 선거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2차의 선출공고에도 불구,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후보자로 가능하며, 이 경우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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