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후보자 자격
제9기(2014. 8.~2016. 7.) 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했으며, 제11기 동대표로 선출(2018. 6.)됐으나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 경우, 동대표 중임에 해당되는지.

회신: 동대표 임기 전 사퇴 시 임기에 포함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 경우라면,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동대표는 중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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