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선출 시 의결정족수
관리규약상의 정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으나, 1명이 사퇴해 19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회신: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선출시 선출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원 30명의 경우 16명으로 의결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30명) 과반수(16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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