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리규약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입주민을 징계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무효 확인 소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2019년 7월 23일 원고 B씨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단지 내 노인정 모임의 회장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7월 23일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③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입주민과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우편물발송, ④ 입대의 구성원 해임동의서 선관위원장 및 입주민 배포, ⑤ 대표회장 및 감사 고소, ⑥ 입주자대표회의 허가 없이 녹취 등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규약위반 ①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규약위반 ②~④는 10만원의 위반금, 규약위반 ⑤~⑥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징계결의하고 통보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8년 6월 22일 개정(1차 개정)됐다가 2019년 9월 재차 개정(2차 개정)됐다. 1차 개정 시에는 규약위반자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공용공간 출입제한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소·고발의 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뒀으나 2차 개정에서는 이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B씨는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 중 ‘규약 등의 준수의무’,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입주자로서의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징계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대표회의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도 모두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표회의가 한 징계결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B씨가 관리규약 준수의무를 위반해 피고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으며 대표회장 및 감사를 상대로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에 관한 형사고소를 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임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나 고소를 했더라도 원고 B씨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마련해 둔 제도들을 이용한 그 자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관리규약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 B씨가 ‘관리규약 개정 주민동의에 대한 진행유보 통보’ 및 ‘동대표 해임 당사자 주민동의서에 관한 건’ 등의 각 유인물의 작성 또는 배포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아파트의 질서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대표회의의 징계결의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B씨가 붙인 각 유인물은 B씨가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위 혐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다만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형사 수사 결과가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원고 B씨도 비위 혐의를 문제 삼기 위해 더욱 신중했을 필요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바로 2차 징계 조치를 한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에 비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고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방청인이 아니라 징계당사자로서 소명을 위해 참석한 것이므로 녹취를 했다고 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2019년 7월 23일 원고 B씨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권고 및 경고문 부착, 10만원의 위반금 부과 등 징계결의는 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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