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판결..."하자보수 합의로 발전기금 지급, 부당이득 아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시행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합의에 따라 발전기금을 지급한 후 대표회의에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었다며 지급한 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건설사 A사가 전남 무안군 소재의 주상복합건물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2년 B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고, 2013년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들 중 일부가 B아파트 대표회의를 구성해 C씨를 회장으로 선출, D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2013년 10월 11일 A사와 대표회의는 공용 하자보수 처리계획 등과 관련한 합의를 했고, 합의 내용에는 ‘1~4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을(A사 대표)은 갑(대표회장 C씨)에게 4000만원을 B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A사는 대표회의의 주택관리비 통장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했다.

A사는 “B아파트 대표회의는 건물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는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에 불과한데, 대표회의는 A사와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발전기금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따라서 B아파트 대표회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 4000만원을 A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아울러 “이 사건 합의는 민법상 화해에 해당하고 B아파트 대표회의가 건물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는 단체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전제가 틀렸으므로 이는 화해에 있어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A사는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민법 제733조 단서조항에 기해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합의의 취소에 따라 A사가 대표회의에 교부한 발전기금 4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는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원고 A사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에 발전기금 4000만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 대표회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4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 A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A사와 대표회의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의 내용과 그 후의 이행 경과 등에 비춰 “이 사건 합의가 피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는 단체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 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해, 원고 A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 A사 주장과 같이 화해에 있어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를 민법 제733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사의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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