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건설교통부]




제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오는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밝혔다.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당일 동시에 시행된다.


제1차 시험은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등 3과목이며 제2차 시험은 주택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실무 등 2과목이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3백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서 1989년 12월 16일 이전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1989년 12월 16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편 건교부는 자세한 시험일자와 장소 등은 오는 9월말에서 10월초 각 시·도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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