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건설사와 조합 연대책임 인정…위자료 평당 지급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건설사 등은 지체상금과 별도로 소유권자들에게 평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구랍 23일 박동호 씨 등 2백48명이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 99가합26677)에서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은 연대하여 지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등기지체 위자료를 가구당 일률지급이 아닌 아파트의 평당 지급하라는 것은 처음 있는 판결로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유권 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성원건설 등은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미등기로 인해 낮은 매매가격형성, 희망전세입자가 거의 없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는 점, 분양대금 잔금 중 50%를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모두 지급한 점, 연 17%의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약정된 점을 감안, 위자료를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평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등기지체의 원인이 된 ‘도로개설 뒤 구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할 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는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 등은 지난 97년 9월 서울 양천구 목동 성원아파트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했으나 사업지구 외곽도로를 확보,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의무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자 소송을 냈었다.




한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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