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 및 관리…시행규칙 개정




산업자원부는 구랍 31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승강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승인서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또 종전에는 검사의 범위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간을 완성·수시검사기관과 정기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던 것을 이러한 구분없이 통합하여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승강기에 대한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수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교부신정을 할 때 분실사유서나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 재교부신청서만을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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