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 보관기한
아파트 회계관련서류(재무제표, 원장, 전표, 지출결의서, 부과내역서, 관리비조정명세서 등)의 5년간 보관 여부 및 기타 인사서류 등 보관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회신: 모든 거래 행위 장부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장부와 관련된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는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보관기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28.>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