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잡수입 사용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잡수입 사용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잡수입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해 대표회의 승인 후 잡수입 사용할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 경우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3항)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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