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자격은 6개월 이상, 현재도 거주해야

질의 : 동별 대표자 자격


아파트 소유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세입자나 소유자만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회신: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동주택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고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으며 소유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당해 공동주택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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