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해임방법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 : 동별 대표자 해임방법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해야


공동주택관리령 제9주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 ·해임 및 임기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 규약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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