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3만여원 지원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광명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광명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옥상) 등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0년 광명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보급제품과 자부담금 등을 확인 후 원하는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가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처리한다.

미니태양광 30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31kWh 정도며, 이는 보통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라서 사용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 평균 전기를 300~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 할 경우 월 7000~1만원 전기요금을 절감 할 수 있다.

설치용량은 310~335W이고 보조금은 1W당 1608원으로 최대 53만8680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이 5만2260원인 제품부터 있으며, 참여업체별 제품사양과 가격을 검토해 업체에 신청하면 설치 후 5년간 AS를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16년부터 총 521가구에 160k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비 소진 시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더 많은 시민에게 미니태양광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공헌도가 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