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부동산 중개업자인 A에게 아파트를 소개받았지만 값이 비싸 ‘다시 들르겠다’고만 말하고 돌아왔다. 며칠 후 다른 중개업자인 B를 통해 같은 아파트를 A가 제시한 가격 보다 5백만원 싸게 샀다. 이를 알게 된 A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회신 : 중개업자 A가 기울인 중개노력은 계약성립의 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보수)를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개업자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 져 야 한다.


첫째, 부동산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중개계약이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일 때는 중개의뢰가 있었던 경우와 단순히 상의한 경우를 구별하기 곤란한 때도 있다.


둘째, 매매 및 임대계약이 성립해야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업자는 장기간의 수고를 하고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이후 어느 한쪽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계약성립과 중개노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거래당사자간 직접 교섭해 계약된 경우에도 중개업자로부터 거래목적물과 상대방을 소개받았을 땐 대체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